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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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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