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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 불법 채무보증으로 1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 - ESG 경영의 중요성과 오너 리스크 심각한 위기

최태원 회장 친동생이 사실상 경영 지배
공정위의 철퇴, SK그룹에 1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자회사 호텔 건축에 100억 대 연대보증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불법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 그룹 소속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결과다.

 

이번 조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대기업 오너의 리스크 관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SK그룹의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로, 이사장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하에 있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서 12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SK그룹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이 회사들을 SK 소속 회사로 판단하며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업 그룹에 대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ESG 책임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SK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오너 리스크가 전체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들은 자체 내부 감사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너와 경영진의 결정이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책임과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경영을 향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서울=류승우 기자 invgue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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