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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동생 아들 살해한 50대…징역 12년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살던 여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 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최 씨는 승려 생활을 하다가 범행 1년 전부터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았으며 그는 경찰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였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젊은 피해자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했고 유족 측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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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