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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영란법'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등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앞서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부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어 여전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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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