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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영란법'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등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앞서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부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어 여전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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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9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시흥시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구조물 붕괴 및 교통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며 진행됐다. 훈련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부대 2대대,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13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대응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토론 훈련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정왕체육공원에서는 현장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병행됐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