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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시원 여성 알몸 촬영 30대男 집행유예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고시원 등을 돌며 여성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에 집헹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34ㆍ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ㆍ여)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바 있다.

A 씨는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또다른 피해자도 A 씨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 밖에도 A 씨는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 저런 일이...", "잡혀서 다행이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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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