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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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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장 경제성 있어. 꼭 만들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을)안산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