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120억원 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한 30대 조직원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역할을 했다. 그는 기존 조직원에게 사기 수법을 배워 여러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조직원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투자 공부를 하자"며 유튜브 채널과 투자 앱으로 연결해 금전을 편취했다. 가짜 연인은 MBTI, 직업, 가족관계, 취미까지 상세히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까지 조직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103명의 피해자로부터 734회에 걸쳐 약 1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시작 2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총책 및 중간관리책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고,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며 다수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범죄단체 가입 자체를 독립적 범죄로 봤으며, 사기 범행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단체 가입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보고 지난해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달 미만으로 채터로 일했다. 그는 조직에 금전을 지급해 자발적으로 빠져나왔으며, 사기 행위는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범죄단체 참여 의사 합치가 확실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단체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조직이 계속 존속하는 한 범행 위험성도 지속된다면서, 사기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단체 가입 사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