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을 폄하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린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공의 류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류씨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약 2900명의 의대생과 의사의 명단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명단에는 면허 번호, 출신 학교, 전화번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배포와 익명성을 이용한 지속적 범행을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류씨 측의 사과와 합의, 초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2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한편, 의사 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와 '메디스태프'에서는 동료 의사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올린 의사들도 법적 처분을 받고 있다. 특정 의사를 실명으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사 A씨와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 중이며, 유사한 글을 올린 C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성 뒤에 숨어 인신공격성 글을 작성한 이들과 커뮤니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중 5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메신저 채팅방도 포함되며, 개별 고소·고발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처벌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 내 인신공격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국정감사에서 윤리 의식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 업무 방해 목적으로 의료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