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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닮음보다 다름으로 차별화된 주거 명품 도시’ 수성구,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 혁신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에서 기관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의 공로와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시상이다. 수성구는 2022년 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올해 혁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혁신상은 기존의 틀을 깨고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창의적인 도전을 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으로, 수성구는 ▲중장년(40세 이상) 1인 가구 대상 방문상담 서비스 ▲‘보금자리상담소’ 운영을 통한 주거 상담 및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 클리닝(Home-cleaning) 사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각을 담는 길’과 ‘생각을 담는 공간(들안예술마을)’ 조성, 수성국제비엔날레 개최 등 예술과 복지를 결합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혁신상 수상은 수성구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 정책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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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