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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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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5년 의·약·정 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4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장, 동구분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회장단 및 동구보건소장 등 관계자들과‘2025년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관내 병원장(2명)을 비롯해 의·약단체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민선8기 보건의료 분야 주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보건의료사업 및 의약업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구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구보건소와 의약 단체 간 협조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어르신이 많은 동구에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이 강조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와 소통과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며“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안심 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