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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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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광양 으뜸마을 현장 민심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인 광양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살폈다. 광양 교촌마을은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세대별로 명패, 우편함, LED 센서 등을 주민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설치해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 야간 보행 안정성을 높인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교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광양향교 저태길 벽화’와 함께 광양향교, 광양교육지원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은 만큼 올해는 마을 분리수거장을 손수 설치해 교촌마을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공동 빨래방과 우물 정원은 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화합과 소통·편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교촌 마을회관을 방문해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마을주민 30여 명과 현장 좌담회를 열고, 마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교촌마을이 2024년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