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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인천세종병원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 협약’ 체결

10월부터 감면 기준, 셋째 이상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9월 29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양구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계양구는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인천세종병원은 다자녀 가정에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비급여 10%를 감면할 예정이며, 자세한 감면 기준은 병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인천세종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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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성과 ‘주목’…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지정 4개소를 비롯해 상권별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주목관아 ▲제민천 ▲한적골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반기 지정된 공주대학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와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147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주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선제적 상점가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