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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구와 동원로엑스, 인천 최초‘녹지활용계약’체결

대규모 사유지에 주민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동원로엑스㈜(인천㈜ 대표이사 최안석)와‘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최초로 진행된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이 소유한 사유지를 주민에게 열린 녹지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 협력 모델이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제도로,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사유지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약 대상지는 동원로엑스가 소유한 인천 동구 만석동 2-252번지 내 약 9천100㎡(2천760평) 규모의 토지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약 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유지로, 국유지 대부했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약 1억 6천500만 원의 대부료가 발생된다.

 

이번 민관협력 모델에서는 동원로엑스가 이 토지를 무상으로 동구에 임대하면, 동구는 계약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건축법’상 의무 조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10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동구는 해당 부지를 단순 개방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7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사업은 해안산책로와 연계한 체류형 친수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안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공간 창출 ▲산책·휴식·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녹지 제공 ▲체류형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 조성 등이 주요 방향이다.

 

이번 계약은 동구와 동원로엑스가 상생 협력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동구는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녹지를 단시간에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원로엑스는 의무조경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기업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 개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인천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준 동원로엑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천시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계약은 민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안석 동원로엑스 인천㈜ 대표이사는“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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