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용두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수준은 이미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저작권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축적된 판례와 정책 논의를 종합하면,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저작권 개념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충돌 지점에 들어서고 있다.
■ “학습이냐 침해냐”…출발점부터 흔들린 기준
생성형 AI의 핵심은 학습이다.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기존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 뉴스 기사
- 사진 작품
- 일러스트
- 음악
- 코드
이 모든 것이 AI 학습의 기반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은 하나다. 이 행위가 ‘정당한 학습’인지, 아니면 ‘무단 복제’인지다. AI 개발사는 이를 학습이라고 주장한다.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논리다.
반면 저작권자는 전혀 다르게 본다. 자신의 창작물이 허가 없이 사용됐고, 그 결과 유사한 콘텐츠가 생성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 충돌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점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 “비슷하지만 다르다”…판단이 어려운 경계선 콘텐츠
문제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특성에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 스타일은 유사하고
- 구조는 비슷하며
- 표현 방식도 닮아 있다
이른바 ‘경계선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이 경우 법적 판단은 매우 어려워진다. 기존 저작권법은
- 동일성
- 실질적 유사성
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AI 콘텐츠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유사한 경우가 많다. 결국 법은 질문을 던지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 책임의 공백…“개발자, 사용자, AI 중 누구의 문제인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능한 주체는 세 가지다.
- AI를 개발한 기업
- AI를 사용한 사용자
- AI 시스템 자체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AI를 독립적 책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개발사는 “우리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결과는 AI가 생성했다”고 말한다.
이 사이에서 책임은 흐려진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기반 AI 서비스에서는 책임 소재가 더욱 복잡해진다.
결국 현재 구조는 문제가 발생해도 명확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에 가깝다.
■ 국제 흐름…“규제는 시작됐지만 기준은 다르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비교적 강한 규제 방향을 택하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며, 개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미국은 다소 다른 접근을 보인다.
기술 혁신을 우선하면서 판례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흐름이다. 이처럼 국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의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불명확해진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법적 리스크는 더 커진다.
■ 국내 현실…“법은 있지만 적용 기준이 없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 AI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중 구조가 발생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부족하다.
- 어디까지가 합법적 학습인지
- 어떤 경우가 침해인지
-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결국 기업과 창작자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 기술과 법의 속도 차…“지금은 충돌 구간”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명확하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 생성 AI 관련 소송
- 음악 저작권 분쟁
- 텍스트 콘텐츠 유사성 논란
이 모든 사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기존 법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해결 방향…“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 데이터 기준 명확화
- 어떤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지
- 동의와 보상의 범위 설정
둘째, 결과물 저작권 기준 정립
- AI 생성물의 보호 여부
- 인간 기여도 기준 설정
셋째, 책임 구조 확립
- 개발자, 사용자, 플랫폼 역할 구분
- 책임 분담 기준 명확화
넷째,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
- 글로벌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 기업 혼선 최소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정비돼야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가 구축된다.
■ “AI 시대 저작권은 다시 정의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창작의 방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법과 제도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다. 누가 창작자인지, 무엇이 창작물인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기술 발전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기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 AI 시대의 저작권은
지금 다시 설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