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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성언남’ 지정

올해 목표였던 14개소 지정 넘어 1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 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목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지정을 초과달성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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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없는 교육환경, 협력과 예방으로 만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강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