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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 이장단과 기관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강화해 피해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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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