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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인구운동 릴레이, 방송·세무기관도 힘 보탰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정읍시가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기관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시민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LG헬로비전 전북방송과 정읍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정읍愛 주소갖기’ 캠페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읍 인구확대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16일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과 직원들은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 관계자들은 “정읍시의 노력 덕분에 생활인구 증가가 체감된다”며 “캠페인이 널리 확산돼 정읍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8일에는 김희정 세정과장과 직원들이 정읍세무서를 방문해 ‘정읍愛 주소갖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송평근 정읍세무서장은 “고향 정읍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무서도 캠페인 확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愛 주소갖기(전입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체류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소갖기’는 정읍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타 지역에 둔 시민의 전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대학 신입생 장학금, 청년 이사비용 및 보금자리 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운영하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정읍의 미래를 지켜낼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행정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민과 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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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