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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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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상인회‘다산책길 소풍장터’개최…주광덕 시장 “경제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해 나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등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와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한 약 1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민이 체감도 높은 실질적 소비 혜택과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이날 행사는 다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삼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체험프로그램 △상점가 홍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고, 5만원 이상 소비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20% 환급 행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고,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힘쓴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체적으로 시민·상인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