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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특별법 개정 1년여, 도민 체감 특례사업 본격화

58개 특례 본격 시행, 17개 준비 중… 산업지구·특구 지정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개정 이후 1년여 만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 실행에 본격 돌입하며,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특례사업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8건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17건도 조례 제정, 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올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미래산업 기반인 지구·단지·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남원, 진안, 고창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고, 군산과 부안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반 기술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그 외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도 올 하반기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 제정과 부처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지구 지정 외에도 특례 기반의 현장 사업이 속속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고창군의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발효식품 기업 대상(주)과의 협약을 통해 발효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중이며, 순창군은 2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과의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그밖에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K-POP 국제학교’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대한 용역 착수 및 관계기관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수상레저 및 정보통신 창업 등 신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특례 실행과 연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으로, 총 85건, 3조 6,965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이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며 “지연 과제는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북형 특별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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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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