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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이군경회,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 개최…장정미 씨 등 21명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24회 장한 아내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한 아내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상이군경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치료와 재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01년 제정돼 2002년 첫 수상자 19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수상자 가족 및 상이군경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심사 보고, 시상, 축사, 수상자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 중 장정미(56) 씨는 군 복무 중 중상을 입은 1급 중상이자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물론,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씨를 포함해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헌신 뒤에는 가족의 희생이 있다"며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것이 곧 애국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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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