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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에 담은 제주교육 이야기

5일 2025년 제주교육 영상공모전 입상작 18편 시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2025년 제주교육 영상공모전’에서 수상한 입상작 18편에 대해 시상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실시한 영상 공모전에는 모두 62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심사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8편 등 총 18편의 작품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는 제주볍씨학교 정민영, 한지형, 천유섭 학생이 출품한‘제주 안의 꿈(Dream in Jeju)’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의 시선으로 제주는 교실을 넘어 삶 속에서 배우는 섬이며 학생들은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기획·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입상작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소통망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에 관심과 참여를 보내준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학생들의 영상 제작 활용 능력 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에 제주교육 영상 공모전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에는 교육감상과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에는 교육감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에는 교육감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에는 교육감상과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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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