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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수직재배 수박 100통 지역사회에 나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생산한 수박 100통을 창녕군 장애인복지회관 등 관내 7개 시설에 전달하며, 총 800여 명의 이용자와 거주자에게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눔한 수박은 ‘양액 행잉배드’ 방식의 수직 재배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것이다. 기존 포복 재배는 허리를 굽혀야 하는 등 작업자의 부담이 컸으나, 수직 재배는 자세가 편리하고 작업 능률이 높으며, 통기성이 뛰어나 병해충 발생이 줄어드는 등 장점이 많다.

 

수박은 지난 2월 26일 정식 후 5월 16일에 수확된 것으로, 일반수박, 흑피수박, 노란수박 등 3가지 품종이며, 평균 무게는 5kg,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으로 식감과 품질 모두 우수하다.

 

성낙인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기반의 새로운 재배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범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가며 농업의 따뜻한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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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