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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맡기기 불안하다면 경기도가 인정한 우수 업체 확인하세요"

고령자, 비전문가를 위해 시군별 우수 집수리 업체 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자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알기가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에 건실한 시공업체 참여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관련 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공 방식은 협회에서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무실 운영 ▲1년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를 선정해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는 해당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도시재생)에서 15개 시군 143개의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불성실한 시공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8개시 194개소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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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