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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교육청, 특이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한다

자체 이행 방안 마련해 전 기관에 안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이민원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통화와 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전 기관에 안내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의미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이민원 전담 대응부서와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2차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 민원 담당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센터나 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등으로 정서적 회복과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응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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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현장 점검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5일과 27일 오후, 도화동 일대에서 제499회 및 50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최근 조성을 완료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 점검을 위한 자리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관광경제국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 점검 대상지는 공덕역 남측부터 마포대교 북단 녹지대까지 약 1km 구간과 삼개로 24 일대로, 기존 가로수 상당수가 버즘나무 노령목으로 대형화되어 병충해가 발생하고 나무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었다. 또한 낙엽으로 배수로 막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많아 가로수 교체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소나무가 낙엽이 적고 수관이 크지 않아 교통 표지판을 가리지 않으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경수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