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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교육청, 특이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한다

자체 이행 방안 마련해 전 기관에 안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이민원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통화와 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전 기관에 안내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의미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이민원 전담 대응부서와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2차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 민원 담당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센터나 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등으로 정서적 회복과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응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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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양돈농장 현대화 축사시설 현장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18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을 방문해 현대화된 축사시설 운영 현황과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성낙인 군수는 자동 환기 시스템, 악취 저감시설, 분뇨 처리시설, 자동화 설비 등 축사 현대화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 효율화 방안을 살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 군수는 “축사시설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환경 관리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화재 예방과 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농가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에서도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절별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앞으로도 축사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분뇨 처리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