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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소방,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교육 실시

지휘․통제, 자원관리, 대형재난 대응방안 등 종합적 리더십 향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관들의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교육'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서소방서 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휘통제 절차, 자원관리, 무전통신 요령, 재난현장 연습용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론교육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대형화재 발생 시 현장 대응 대책, 현장지휘권 확립 및 체계적인 동원 자원관리 방안, 대구형 소방용수 급수체계 활용, 현장 지휘․통제 절차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실습교육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팀 단위로 무전통신을 통한 지휘와 자원 투입 및 관리를 직접 운용하고, 교육 참석자 상호간 평가 및 피드백을 거쳐 현장 지휘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9개 소방서의 현장지휘단(팀)장, 안전·조사팀장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 단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현장지휘관 및 긴급구조지휘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각본 소방전술 훈련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 대응의 시작과 끝은 현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으며, 숙련된 지휘력은 평상시 훈련에서 비롯된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휘관의 지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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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