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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서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힘 모아 총 1억 2천만원 상당 성금·물품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광역시 서구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류한국 서구청장을 포함한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745만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은 성금 8,655만원, 그리고 2,6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되어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 서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산불 피해 성금 모금 기간인 4월 말까지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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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