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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1,200만 평 중 2.9% 해제…전 시군 참여 독려

지금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 지정‧고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됐으며,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3)에서 약 35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 2024년도 11월 지정‧고시된 지구(1차)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시군 4개 지구, 해제 면적은 약 18만 5천 평이며,

 

- 2025년도 4월 지정‧고시된 지구(2차)는 철원, 인제(2개소), 횡성, 화천 5개 지구로 해제 면적은 약 16만 6천 평이다.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 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35만 평 중 두 개 시군이 약 18만 평을 차지하며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 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제된 약 35만 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 평 중 2.9%에 불과해,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 데 그치며 전반적인 활용 실적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김진태 지사는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되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회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신청은 농촌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한 1만 평 이상의 지역 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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