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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이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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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함안군수, 5월 정례조회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함안군은 1일 오전 9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먼저, 조 군수는 낙화놀이, 청보리‧작약 축제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5월은 어린이날 큰잔치 청보리‧작약 축제와 낙화놀이까지 행사가 많은 달이다. 낙화놀이는 예약제로 전환한 작년과 올해는 1분 만에 인터넷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야간시간 연못 주변에서 개최하는 낙화놀이는 행사 장소가 취약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개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보리‧작약축제는 올해 3년째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꽃을 보고 즐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원의 공간이 주는 의미는 지역 축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축제 기간 동안 교통혼잡, 주차 편의, 화장실 청결 유지, 셔틀버스 이용 등에 불편함에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