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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중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66회 임시회를 오는 17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과 제1차 정례회가 중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례회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은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운영에 있어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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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