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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동구의회, 오는 16일 제285회 임시회 개회

전체의원 간담회서 의사일정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동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께서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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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