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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5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적용 사례 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7일 백운아트홀에서 원강수 시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에서는 청렴 아카펠라 공연, 청렴 퀴즈 특강, 청렴 매직 마임쇼 등 문화적 소통을 통해 청렴 의식을 성장시키고, 공직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정한 업무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조직 내 반부패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전 직원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원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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