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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봄 맞이 진영읍 주황천 정화활동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회장 노종식)는 지난 15일 토요일 아침 진영읍 주황천 일원에서 봄 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촉촉이 비가 내리는 이날 활동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임원 및 회원과 김해화포천 생태관광협의회(회장 류우상) 회원 등 100여 명이 주황천 일원에서 하천 주변을 순회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노종식 회장은 “바쁜 주말에도 환경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들 덕분에 진영읍의 쾌적한 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궂은 날씨에도 지역사회 봉사에 늘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는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환경정화 활동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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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