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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변수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해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변론 종결 여부 주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증인 채택 여부와 대리인단의 대응에 따라 변론을 언제 종결할지, 그리고 선고 일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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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일선 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5일, 금산여자고등학교(충남)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여고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