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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변수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해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변론 종결 여부 주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증인 채택 여부와 대리인단의 대응에 따라 변론을 언제 종결할지, 그리고 선고 일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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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활동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1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상공회의소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공모사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배움터 교육지원분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잇다 프로젝트’라는 장학사업 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으로 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 진출을 돕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에 대해 담았다. 이번 협약서는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취업 전 실습 및 실무기술 등의 현장학습 연계 등을 지원하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사업의 책임자로서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두 기관 외에도 ▲인천폴리텍대학교(직업훈련분야) ▲(주)도로(진로교육등분야) ▲청년센터‘상상대로’(취업준비,자조모임분야) ▲여성인력개발센터(진로교육등분야) 등 4개 기관과도 협력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