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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귀포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는 26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마을대표 및 관계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공모 시행한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지원사업'에 서귀포시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오는 8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사업설명 및 시, 수행기관, 참여마을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크게 위축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관광기업, 전문여행사 등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서귀포 농촌카름투어'라는 사업명으로 관내 8개 농촌마을(무릉2리, 위미리, 하례1리, 신례리, 한남리, 의귀리, 신흥2리, 하효 마을)과 함께 제주 자연과 농촌문화,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제주관광공사, 하나투어제주, 로컬 스타트업체를 공동협의체로 구성했으며, 12월까지 ▷단체·기업 대상 인센티브 투어 ▷개인 이색 로컬체험(이주민 호스트 연계) ▷한주살이 체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관광 테마관광을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촌문화와 민간의 창의력이 더해진 이색체험,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마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농촌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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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