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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고령군, 5번째 '고도(古都)'지정

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여만에 '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 지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7월 3일 국가유산청에서 개최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군이 최종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도는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의 역사문화도시로 지정하였다. 그간에는 신규 지정을 위한 고도 지정기준안이 부재하여 2022년 8월 23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후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기준을 신설하면서 고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로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고령을 신규 고도로 지정 의결했다.

 

문헌기록과 고고자료에 따르면 가야는 3세기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과 5세기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으로 생성, 성장, 발전, 쇠퇴해 갔다.

 

대가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대가야의 궁성지,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대가야의 건국설화 등 대가야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고령 대가야는 고분 구조 및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문화가 확인되며, '대가야식', '고령식'으로 불리는 유물들은 독창적인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대가야의 도읍지인 도성골격체계가 잘 남아 있고,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고, 고도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고령군은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2022.08.23.)되자 신속히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향후 고도로 지정 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고령군에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대가야 고도'가 20여만에 신규 지정되게 되었다. 지난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대가야의 도읍이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었다.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효과로 지역 활력이 증진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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