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6 (목)

  • 맑음강릉 13.7℃
  • 연무서울 14.7℃
  • 박무인천 8.2℃
  • 연무수원 12.6℃
  • 맑음청주 14.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7.3℃
  • 연무전주 14.4℃
  • 맑음울산 17.1℃
  • 맑음창원 18.3℃
  • 연무광주 15.6℃
  • 연무부산 16.9℃
  • 맑음여수 16.0℃
  • 맑음제주 15.2℃
  • 맑음양평 12.3℃
  • 맑음천안 13.7℃
  • 맑음경주시 18.0℃
기상청 제공

경북

문경시 선수단,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결단식' 개최

긍정의 힘으로 문경시 선수단 '필승'다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지난 30일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문경시 선수단의 결단식이 문경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단식에는 백승모 문경부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박영서 도의회 수석부의장, 도의원, 시의원, 노순하 문경시체육회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문경시 선수단과 '필승'결의를 다졌다.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10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미시 일원에서 4일간 펼쳐지며 문경시는 26개 종목에 563명이 출전하여 종합순위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

 

백승모 문경 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연습하고 노력하신 모든 선수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분들이 건강에 유념하여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