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교육청 우리 모두 봄봄봄,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어린이날

세종시교육청, 5월 5일에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2주년을 맞이한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랑해 봄, 소중해 봄, 행복해 봄’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종의 모든 어린이가 교육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세종수목원 야외무대에서는 102주년 어린이날 기념식과 세종교육공동체 어린이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또한, 세종시 어린이 중심의 세종유스오케스트라 공연, ‘언니·오빠들이 축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한 관내 고등학생 밴드와 댄스 동아리 공연 등 열정적인 축하 무대가 종일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 마당에서는 30개가 넘는 체험관과 놀이마당, 미디어 버스, 생태체험 버스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세종마을교육협의회, 사회적 경제공동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많은 관계기관이 뜻을 함께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어린이날 계기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는데, 어린이날의 의미와 취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어린이가 다시 쓰는 ‘어린이 헌장’ 제작과 같은 학생 주도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우리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마음과 꿈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어린이날에는 18세 미만 학생과 어린이의 국립세종수목원 입장이 무료이므로 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찾아와 활짝 웃으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삼척-양양 범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삼척시는 6월 18일, 삼척시 및 양양군 관내 범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지역 상생을 응원하는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두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뜻을 나누었다. 이날 기탁식에는 NH농협 삼척시지부 금석환 지부장, NH농협 양양군지부 이주영 지부장, 도계농업협동조합 김성태 조합장, 강현농업협동조합 김영지 조합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범농협 소속 임직원 8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기탁식에서는 양양군 범농협 임직원 일동이 삼척시에 700만 원을, 삼척시 범농협 임직원 일동(관외 거주)이 자발적으로 300만 원을 기부, 총 1,000만 원이 삼척시에 전달됐다. NH농협 삼척시지부 금석환 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 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