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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건강한 마음 더하는 마음안심버스 더 자주 만나요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확대, 정신건강 고위험 사각지대 해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마음안심버스’을 운영, 지역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운행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넓이고 운영 횟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순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심플(心+)정류장’ 등 2가지 형식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정기 운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순회는 읍면 지역 경로당 10곳과 임대아파트 6곳에서 운영되며 심플(心+) 정류장은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조치원역 등 모두 4곳에서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대상자 맞춤 검진도구 안내) ▲스트레스 검사 ▲뇌파검사 ▲1:1 정신건강상담 ▲ 고위험군 발굴 시 치료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양정훈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며 “많은 시민이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셔서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마음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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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