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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정치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

최민호 시장“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계기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본회의장은 물론, 의정연수원, 박물관 등이 들어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즈음해서 나온 이번 발표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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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