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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제한 대상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1일 대상 체납자 132명(1천722건, 13억6천4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전화 및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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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