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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연제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1건당 5만 원(1인 연 30만 원 한도), 당사자‧친족‧신고의무자 등은 지급 제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연제구는 올해부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대상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제구민 중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연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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