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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지방소멸에 대응, 상주인구 및 생활인구의 유입 활성화 방안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상주인구 및 생활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희 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안 심의와 인구정책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공유하고, 영덕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사업 7개 분야 73개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위원회는 김동희(부군수) 위원장을 필두로 영유아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도 매년 저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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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