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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국무총리표창 수상

2022년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지난 2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은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해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매년 선정, 시상하는 제도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봉화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책기반강화(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 △가점(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배치운영, 청소년전담부서 운영 또는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의 4개 지표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선정했다.

 

봉화군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주도 활성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인 신나리원정대 운영은 지역 청소년의 주체성 및 주도성을 강화한 점, 봉화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청소년을 둘러싼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청소년의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성장 지원을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한 점, 지역 내 민간자원을 활용한 멘토를 양성시켜 가정 및 학교생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망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봉화군의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며 오늘이 행복한 청소년, 미래를 키우는 청소년 친화도시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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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