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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3년 김천사랑 상품권' 1,251억 완판

예산 소진으로 종료, 2024년 1월 재개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김천사랑 상품권 종이형 할인판매가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종이형 할인판매 및 카드형 혜택(인센티브) 지급이 12월 말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김천사랑 상품권은 2019년 발행 이후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에 힘입어 2023년에도 목표한 판매액 1,251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며 마무리하게 됐다.

 

김천시는 애초 목표 1,000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1,251억으로 발행액을 확대했으며 특히 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제불황에도 10% 할인 및 혜택(인센티브)을 유지했다.

 

김천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및 혜택(인센티브) 지급은 종료되더라고 이전에 구매 상품권과 충전한 카드 보유액 및 혜택(인센티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판매 및 혜택(인센티브) 지급은 내년 1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 김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내년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에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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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