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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2023년 제7차 의원간담회' 개최

1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3개 안건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의회는 1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민간위탁운영(관광정책과) △풍력발전시설 입지 제한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농촌활력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종합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권태준 의장은 "추진하는 사업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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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