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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2,282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을 3.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다중 이용시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②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고효율)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친환경)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2020.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제품 보급 확대)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지난 3.2일자로 개정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❶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❷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 포함

    ❸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

    ❹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REMS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 강화

   (보조금 상향)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피해예방)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여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지자체 신청접수)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하였다.

   (융복합지원사업-지자체·타부처 연계)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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