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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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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빅트리·맘스프리존 현장 긴급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