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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리콜 명령

 
[데일리연합 생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리콜명령대상 99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용품 : 46개>>
※ 겨울용품에서는, ① 난방용품(26개)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개)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 화재 화상 위험이 있었다.

 (기름난로 : 2개)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나,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온열팩 : 2개) 2개 제품 모두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 하였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② 겨울의류 중심(20개) (유․아동 섬유제품 : 14개)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되었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었으며,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적발되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초과 하였으며,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 적발되었다.

※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①유해물질 초과 검출 15개, ②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③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① 유해물질 초과검출(15개)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이 적발되었고,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그 외 실내용 바닥재, 완구 등 1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56배, 납 기준치를 최대 60배 위반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② 물리적 안전성(25개)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이 모두 강도 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에 미달했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용 시 파손 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휴대용 레이저 등 8개 제품도 구조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③ 전기적 안전성(13개)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하여 최대 24℃*만큼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내부 부품의 연면․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그 외에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등 8개 제품이 감전보호 미흡, 단자 비고정 등의 사유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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