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9.9℃
  • 박무서울 5.1℃
  • 박무인천 5.7℃
  • 박무수원 2.4℃
  • 연무청주 1.7℃
  • 박무대전 1.4℃
  • 연무대구 0.1℃
  • 박무전주 2.1℃
  • 연무울산 2.8℃
  • 박무광주 1.8℃
  • 맑음부산 7.7℃
  • 박무여수 4.2℃
  • 흐림제주 7.6℃
  • 흐림천안 -1.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경북

'2023 경주 황금정원나들이' 개막···오는 15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경주에 세계를 담다'주제 6일 개막...열흘간의 대장정 시작, 주낙영 시장 "가을꽃 한 자리 모인 황금정원서 나들이하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2023 경주 황금정원나들이'가 6일 개막식을 통해 10일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공 개최를 바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황금정원나들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는 꽃 조형물이 전시되는 주제정원, 도시원예와 농업을 소개하는 정원,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과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이웃 도시인 포항시가 천만송이 장미의 도시란 주제로 만든 포항정원 △경주시민 17개 팀이 직접 참여한 시민정원 △자유의 여신상 정원 △에펠탑 정원 △타지마할 정원 △열기구 정원 등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정원들이 관람객들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경주시가 야간경관조명도 준비하면서 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황금정원 나들이'는 단순한 꽃 전시회가 아닌 다양한 원예를 주제로 한 경북도 최초 도시원예 및 화훼와 지역농산물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축제로 평가받는다.

 

첫 회였던 2019년 20만명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만명과 18만명이 행사장을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 황금정원나들이에서 눈여겨 볼 점은 축제에 사용되는 화훼들의 지역 자급률이다.

 

올해 황금정원나들이 행사에 소요되는 화훼 2만개 중 1만4500개(75%)가 지역농가에서 생산됐다.

자급률이 높아진 데는 경주시가 2019년부터 지역 화훼 농가 육성 시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하는 행사를 추진해 온 결과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사장 곳곳에 아름다운 꽃과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경주로 나들이 나와 황금빛 정원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힐링하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사법 개혁, 26년 제도적 틀 변화와 사회적 합의 이룰수 있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국내 사법 개혁 논의는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개혁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는 한편,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대표는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의 전행을 더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강화와 재판의 신속성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외부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 개혁의 본질적 방향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 개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재구성된다. 첫째, 법관 임용 및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관의 승진 및 전보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의 인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