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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홈플러스·이마트'…국민 개인정보 훔치는 '파렴치한'


▲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홈플러스와 이마트 로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이 더 뻔뻔한 '홈플러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 575만여 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에서 2200원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인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아 정확한 유출건수는 모르지만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한편 홈플러스 홍보팀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홍보팀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은 도성환 사장과 이승환 전 사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직원 걱정 '이마트'…고객 걱정은 안 해

대형마트의 불법 고객정보 거래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홈플러스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14일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8000개였으며, 개당 2090원 가격을 매겨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에 열린 이마트 1차 경품행사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도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의 다른 보험사와는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해 초토화시키더니 판매를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마저 거래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통한 정보 취득은 이마트와 무관하게 경품행사 대행사와 신한생명이 협약을 맺고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경품 행사는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졌기에 문제의식이 없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4일 고객을 응대하는 자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이케어(E-car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 스트레스는 걱정하면서 개인정보가 털린 고객이 받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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