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①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②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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